전국 대형마트 109곳 의무휴업일 '추석 당일'로 변경

추석 직전 일요일에서 당일로 변경
소비자 불편 최소화 위한 움직임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 추석 직전 일요일(8일) 의무휴업 예정일이었던 대형마트들이 대부분 추석 당일로 쉬는 날을 변경했다. 추석 연휴 전 대목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생길 수 있는 소비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추석 장보기 대란은 줄어들고 대형마트들도 당초 우려했던 매출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대형마트 3사 점포 109곳이 추석 연휴 전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13일)로 조정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전 일요일인 다음달 8일로 정해진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소비자의 추석 장보기를 돕기 위한 조처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점포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날짜에 맞춰 매달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132개 지자체가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도 한다. 추석 직전 일요일인 8일이 의무휴업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3사는 전국 시ㆍ군ㆍ구에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형마트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도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했다. 소비자들의 불편함도 있지만, 추석 전체 매출의 15% 이상이 추석 전주 휴일에 나오기 때문에 매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전국의 이마트와 이마트의 창고형 매장 트레이더스 지점 중 의무휴업일이 8일인 점포 22곳과 11일인 점포 30곳 등 총 52곳의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전국 28개 점포가 8일부터 11일 사이로 예정됐던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8일 문을 닫을 예정이었던 17개 점포와 11일로 예정됐던 점포 12곳 등 총 29개 점포가 추석 당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

수원지역의 경우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가 이를 다시 철회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원시는 지난 29일 대형마트에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로 정한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곧바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 이를 비판하자 다음날 입장을 번복했다. 마트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의무 휴업일을 변경했다가 전국서비스산업 노조 등의 반발이 나오자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석 때도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일이 있었다. 추석 바로 전날이었던 지난해 9월23일이 넷째 주 일요일에 해당했다. 추석 연휴 전 가장 많은 고객이 찾아올 시기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에도 대형마트 업체들은 각 지자체와 협의한 끝에 일부 지점들은 추석 당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이 이뤄졌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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