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가는 게 취직'… 여성 비하 발언 한 여대교수 해임 정당

법원 "교원으로서 품위 손상… 반성 없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시집가는 게 취직" 이라고 말한 한 여대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서울지역 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해온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됐다.

대학은 A씨가 "(결혼 안 한다고 한 이유가)문란한 남자 생활을 즐기려고?", "시집가는 게 취직",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등 여서 비하 발언을 수업시간에 한 것으로 파악했다. 자신의 SNS에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업 시간에 한 발언과 SNS에 게재한 글의 내용이 부적절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발언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여성 혐오·비하 발언은 해당 강의의 목적이나 취지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A씨의 평소 성차별적 편견이 자극적인 표현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또 "1, 2학년 학생 모두 146명이 원고가 지도하는 수업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퇴를 요구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직무를 계속할 경우 교수로서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행위가 교수 본연의 지위와 임무에서 크게 어긋한 중대한 비위행위임에도 현재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42714394684162A">
</center>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