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입국·외국인청, 대규모 허위초청 국제범죄조직 적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4년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에 50여개 유령회사를 설립, 460여명의 외국인을 바이어로 둔갑해 허위초청한 국제범죄조직 일당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앞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한국인들이 두바이에서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조사관들을 주(駐) 두바이한국총영사관으로 급파했다.

급파된 조사관들은 총영사관에 접수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정밀 분석, 초청실태가 부실한 업체 50여곳을 찾아내 모두 유령회사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유령회사 대표자로 등록된 이들의 배후에는 구속된 한국인 도 2명과 해외피 중인 한국인 2명이 관여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7월 초 국내 활동책인 한국인 A씨(40·남), B씨(41·남)를 검거해 구속하고 C씨(26·남)을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두바이와 파키스탄에 각각 도피 중인 해외 활동책 한국인 D씨(61·남), E씨(48·남)를 출입국 사범으로선 최초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 중 D씨는 지난달 10일 국정원과 두바이 현지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전날(26일) 국내로 송환돼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D씨는 국내에서도 사기 혐의 등 총 3건의 지명수배가 돼 있는 상태다. 그는 해외 도피생활 중에도 두바이 현지에서 사업과 행세를 하면서 계속 외국인의 허위초청을 알선하고, 사증발급이 불허될 시엔 대사관에 지속 민원을 제기해 담당직원을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결과 이들은 상용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면 비교적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사업과 관계 없는 가족·친지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외국인이 이 회사와 무역거래를 위해 입국하는 것 처럼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입국시켰다.

한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등과 공조해 국내 불법 입국한 외국인 270여명 중 60여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외국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또 유령회사 대표로 명의를 빌려준 한국인 초청자 5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사건은 법무부, 국정원, 경찰, 인터폴 등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내와 해외에 걸친 대규모 불법 입국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허위초청 브로커 등 불법입국 관련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체류자를 유발하는 환경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