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페이스북, 과징금 취소하라'...방통위 1심 패소(1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물린 3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행정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량 협상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넷플릭스 다른 CP들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일부러 접속경로를 바꿔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장애를 유도했다며 페이스북에 3억9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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