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서울중앙지법이 주총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조선해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근태 외 280명이 신청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알렸다"면서 전날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 공시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박근태 외 280명이 부담하게 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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