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7억 받으려고…아내 바다에 수장한 50대 사형 구형

지난해 12월31일 전남 여수 금오도 한 선착장 앞바다에서 물에 빠진 차량 한 대가 인양되고 있다./사진=여수해경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수십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승용차에 태운 뒤 바다에 수장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19일 열린 박모 씨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박 씨가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라면서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아내 김 씨와 결혼을 하고 곧바로 보험에 가입해 17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0시께 여수 금오도 소재 한 선착장에서 아내 김모(47) 씨를 승용차에 태운 뒤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선착장 경사에 차를 세운 박 씨는 아내가 탄 차량을 뒤에서 밀어 바다에 빠트렸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고도 박 씨가 태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 보험금 수령자가 박 씨로 변경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벌인 끝에 박 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5개를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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