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국정원 사찰정보 공개' 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당한 불법사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란 증거가 없으므로 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며 "국정원이 원고들의 인물 검증이나 평가 정보를 수집·작성한 행위 또한 적법한 신원조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 등은 지난 2017년 11월 국정원에 자신들의 사찰 정보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곽 전 교육감 등은 처분에 불복, 그해 12월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정치사상·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민감 정보와 개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등의 수집 여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심리전 진행 여부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에 대한 조직 재정 정보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탄압 활동을 벌였는지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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