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용도변경·증축 점검 첫날 위법사항 33건 적발

광주시청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한 클럽 내부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법건축물 근절대책으로 광주시가 실시 중인 클럽 유사시설 긴급 특별안전점검에서 지난 30일 35곳을 점검해 무단용도변경과 무단 증축 등 19곳의 위법사항 33건을 적발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세부 위반내용은 불법증축 2건, 불법용도변경 8건, 화재안전 8건, 위생분야 9건이며 추가적으로 점검과정에서 대상 업소 외에 불법증축사항을 6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행위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법 건축·영업행위는 이번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향후에도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시설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예정이다.

광주시는 치평동 건물 내부 붕괴로 인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대책단(단장 정종제 행정부시장)을 긴급하게 꾸렸다.

또 건축물 무단 증축·용도변경, 감성주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 화재안전관리 상태 등의 점검을 위해 건축, 소방, 경찰, 위생관련부서 등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내달 5일까지 강력한 단속을 진행 할 예정이다.

불법 건축물 특별대책단은 향후 이번 사고와 유사한 건물내부 불법 복층 발코니(중층)가 의심되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약 1400곳의 다중이용시설을 오는 11월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문범수 도시재생국장은 “점검 첫날 대상시설물 업주들의 협조가 대부분 잘 이뤄져 순조롭게 진행했다”며 “시설물의 불법성은 다수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업주들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고 시설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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