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에 팬티만 입고 카페…'끈팬티 男' 어떤 처벌 받을까

지난 17일 충주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카페에서 반팔 티셔츠에 속옷만 입은 남성이 커피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티팬티 차림으로 카페를 활보한 이른바 '끈팬티 남'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남성에 대해 경범죄 처벌은 가능하지만,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렵다고 봤다.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려운 것에 대해 "공연음란죄는 안 된다"면서 "남성이 그냥 커피만 샀다. 성적인 걸 암시할만한 행동을 한 게 없었다. 그냥 티팬티만 입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는 "이 상황에서는 알몸이 아니고 앞부분은 가려졌기 때문에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경범죄의 과다노출 부분이 있는데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라면서 "티팬티는 엉덩이가 다 노출이 된다고 보여지므로 경범죄 처벌 대상은 된다"고 말했다.

또 업무 방해죄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이 속옷 차림으로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를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적용 여부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충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께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팬티만 입은 채 서충주신도시의 카페 등 상가를 활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카페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경범죄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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