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음주 상태로 유조선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21일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유조선 선장 A(65)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부산항 5부두에서 유조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출동 시켜 조타실에 있던 A씨 음주 상태를 측정했다. A씨는 출항 전날인 오후 6시께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운항 지시를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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