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다시 붙잡힌 '대도' 조세형, 檢 징역 3년 구형

조씨 "불우했던 어린시절" 선처 호소

'대도' 조세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상습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년의 '대도(大盜)' 조세형(81)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습적 절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씨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거주자들이 외출한 틈을 타 담을 넘고 방범창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외화와 10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체포 이후 여죄를 자백하는 등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해방 3년 전인 4세 때 고아가 됐고, 복지시설에서 가혹행위가 벌어져 도망다녔다"며 "먹을 것을 훔치다 보니 소년교도소까지 가고, 이곳에서 범죄 기술만 익혔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들이 곧 입대한다. 징역형을 사는 게 두렵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1970~1980년대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칭을 얻은 조씨는 1982년 구속돼 15년 간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해 새 삶을 사는 듯 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털이를 하다 붙잡혀 다시 수감됐다.

이후에도 조씨의 범죄 행각은 계속됐다. 2005년에는 서울 마포구 치과의사 집을 털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2010년에는 장물알선, 2013년에는 서울 강남의 고급빌라를 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에도 용산 고급빌라를 노렸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작년 출소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진행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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