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키티' 日산리오, EU반독점법 위반…82억원 과징금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유럽연합(EU)이 헬로키티 브랜드로 유명한 일본 산리오를 상대로 620만유로(약 82억1227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U 내 반독점법을 위반해 유럽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유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EU 반독점관리위원회는 "산리오가 캐릭터 사용계약을 맺은 판매업자들로 하여금 머그컵, 가방, 인형 등을 유럽경제지역(EEA) 내 다른 지역으로 팔지 못하게 했다"며 "이는 EU 경쟁법과 라이선스협약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리오가 각국의 업체와 계약을 맺고 헬로키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고, 이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유럽 내에서 유통하진 못하게 막았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국경간 판매를 제한하면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잠재적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산리오가 200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11년동안 이같은 불법행위를 이어왔다고 전했다. EU는 2017년부터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산리오는 1분기 재무제표에 벌금액이 특별 손실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리오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며 "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강화하는 데 전념을 다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1974년에 설립된 헬로키티는 전 세계에서 모든 연령대의 팬을 확보한 회사다. 산리오에 따르면 헬로키티 제품은 전 세계 130개국 5만개 브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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