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 전 대표, 2심서 유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참엔지니어링은 한인수ㆍ최종욱 전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2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공시했다. 한 전 대표는 징역 5년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8.85억원, 최 전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김성록 전 부사장ㆍ윤점복 전 감사는 항소기각으로 원심이 유지됐으며 윤영은 전 부사장, 관계사 사장 한준호씨는 검찰 항소 포기로 원심을 유지했다. 회사 측도 항소기각으로 원심이 유지됐다. 횡령 등 사실확인금액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나 판결문에 따르면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회사 피해액이 110억원 이상에 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회사는 "횡령 등으로 인한 회사 피해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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