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소란피운 조울증 환자 침대 시트에 ‘불’ 질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병원 침대 시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A(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 20분께 광주광역시 한 대학병원 진료실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발견한 직원이 병원 내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꺼 침대 일부만 불에 탔지만 A씨의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울증 약을 최근 끊은 A씨는 이날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 병문안을 갔다가 다른 환자 가족과 싸움이 나 소란을 피우다 가족들의 동의하에 침대에 결박, 상담실에 격리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나를 묶어 놓은 것이 너무 화가 났다”고 진술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조울증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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