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어가수당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

함평군청 전경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백은하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은 농어가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함평군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 도모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농어가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받고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씩 총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또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 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주민 등은 제외된다.

지급 방식은 농민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을 통해 지역화폐인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전액 균등 지원한다.

수당을 지급받고 싶은 농어업인은 이달 중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마을 이장에게 실제 거주 여부 및 실경작 등을 확인 받고 마을이장 또는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백은하 기자 najubongsan@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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