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사후보고로 전환 검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저축은행간 금리 경쟁 등을 촉진하기 위해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시장집중도로 보면 경쟁적인 시장 환경에 처해있지만,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제고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금리인하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를 기존의 금융위 인가방식에서 사후 보고체제로 전환하는 등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저축은행 파산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건전성 관리 역시 강화키로 했다. 저축은행 신규인가는 건전성이 확립되고, 경쟁여건이 개선된 이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평가위원회는 이번 저축은행을 끝으로 보험, 부동산신탁, 은행, 증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쳤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평가위 운영과 관련해 "내년부터 평가위원회를 재개하여 지속적, 주기적으로 개최하겠다"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스몰 라이센스' 도입방안을 시작으로, 매반기마다 업권별 평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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