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협력사 상생이 경쟁력'…동반성장지수 첫 최우수 등급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림산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최상위 업체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2748개 건설사가 60점 이상을 받아 우수업체로 선정했다. 우수업체 가운데 95점 이상을 받은 최상위 대기업 건설사는 17곳이다.

특히 대림산업은 올해 최초로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평가 기업 중 유일하게 3단계 상승한 것이다. 대림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하는 등 공정거래문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또 중소기업 협력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합산해 산정한 뒤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표된다. 평가 결과 공표 대상 189개 대기업 중 '최우수' 등급은 31개사에 불과하다.

대림산업은 동반성장 정책이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회사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실시하고, 이 중 500억원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무상으로 대여한다. 나머지 500억원은 건설업계 최대규모로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있다.

또 업계 최고 수준의 대금지급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협력회사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외주협력사 현금결제비율이 98.7%에 달한다. 체불방지를 위해서 국내 최초로 전 현장에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협력회사와 우리의 아이디어를 공유해 새로운 가치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상생에 대한 대림의 철학”이라고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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