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혐의' 전창진 전 농구감독,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단순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진 전 안양KGC 인삼공사 농구 감독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1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감독은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경 두 차례 판돈 수백만원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2015년 1월14일의 범행 날짜를 '2014년 12월21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바뀐 날짜에 전 감독이 도박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전 감독과 함께 도박했다는 공범들이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 도박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볼 때 전 감독의 바뀐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해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기각하고 애초의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심리해 판결을 해야 했는데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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