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피에스엠씨는 이에스브이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회계장부서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을 각하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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