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갑질 근절·피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직장교육 의무화,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갑질행위가 근절되도록 갑질 피해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면 행위자를 직위 해제하고 중징계 등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옥수 의원은 “공공기관의 갑질금지 조례를 통해 선언적인 의미의 갑질 근절이 아닌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자들 상호 간 존중하고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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