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 단계적 의무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내년부터 1000㎡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화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 성능을 강화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 로드맵이 담긴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발표했다.

기존 로드맵의 경우 2020년부터 중소규모 건축물(500~3000㎡)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추가공사비 여력이 큰 중대형 건축물(1000㎡ 이상)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을 5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민간 건축물은 1000㎡ 이상부터 의무화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또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면 의무화된다.

2025년 민간으로 의무화 확대를 적용할 때 일시적 기준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냉난방기기·조명 기준 등 비용 대비 성능효과가 높은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하고, 제로에너지건축 성능향상, 비용절감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양뉴타운(654가구), 과천지식타운(547가구), 인천검단(1188가구) 등 총 2389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옥상태양광을 설치하고, 평균 에너지자립률 20%(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시범사업에선 건축물 유형별 특성과 용적률 등을 고려해 에너지자립률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부족한 자립률은 공원, 자전거도로, 방음벽 등 공용시설 부지를 활용해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연면적에 비해 옥상면적이 작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한계가 있는 고층건축물은 약 7~15% 수준의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고, 저층 공공건축물은 40%이상을 확보하되, 전체목표인 20%에 부족한 부분은 공용시설 부지에 태양광 설치로 보충하게 된다.

이같은 지구단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기술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기 신도시,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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