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나 불법 없어'

곽상도 한국당 의원 의혹 제기 일축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 해외이주 및 사위 취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br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음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외손자가 전학하겠다고 교육청에 신고한 태국 국제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 딸 내외가 허위 신고를 한 게 아니냐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일축했다.

고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문 대통령 딸, 사위와 관련해 잇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곽 의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다니는 학교, 직장 등 사적인 부분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이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곽상도 의원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의 이 같은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나 곽 의원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태국 현지에서 특혜 취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난 3∼6일 직접 태국 방콕 소재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를 찾아가 서 씨가 이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이사 박모 씨를 만났다"며 "서 씨가 2018년 7월에 입사해 3주간 근무했다고 한다. 공개 채용이 아니라 회사 대표 메일로 연락이 왔고, 현지에 살고 있다고 해 채용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 회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태국 판매 대리를 맡고 있으며, 합작 사업도 추진했던 회사라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캠프인사인 이상직 전 의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챙겨준 대가로 사위의 취직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곽 의원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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