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으로 따라와라' 여고생 유인해 성추행한 30대 배달업체 직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여고생을 골목으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30)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5일 오전 12시5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상가 앞에 있던 고등학생 B 양에게 '따라오라'고 한 후 골목으로 유인해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의 신고를 받고 A 씨의 인상착의를 특정해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은 한 배달업체 직원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일어 B양을 추행한 것은 맞으나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42615434459903A">
</center>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