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회사 제품 4억원어치 횡령' 건설회사 대표, 대법서 벌금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인들과 동업해 운영하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 4억원어치를 자신의 것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한 건설회사 대표 서모(67)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2심은 서씨에 대해 "피고인이 실제 회사를 폐업했다거나 폐업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제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않아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혐의인 '보관하던 제품 569만원어치를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2016년 6월 김 모씨 등 4명과 동업해 회사를 차렸다. 그는 생산한 통증해소칩 제품 42만8160개(시가 4억2816만원)를 보관하고 있다가 회사를 일방적으로 폐쇄한다고 선언한 뒤 제품을 전부 자신의 개인회사 소유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서씨에 대해 "동업한 회사가 청산되기 전에는 제품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는데도 점유개정(물건을 그대로 둔채 점유자만 변경하는 점유이전의 방법) 방식으로 제품을개인회사 제품으로 인도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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