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합격자, 여성동료 몰래 촬영해 퇴학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수업시간에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9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합격자 A씨는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에 B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A씨는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

한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현재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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