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구매·처분 시 은행 등에 신고해야 해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해외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시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6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꿀팁을 통해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1만달러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취득, 임대할 경우 이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해야 한다.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예비 신고 수리가 되면 취득 예정금액의 10% 이내로 해외부동산 취득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후에도 수시보고 의무는 계속 있다. 보유여부를 증명하는 등 사후관리가 있을 경우 보고를 해야 하며, 처분했을 경우에는 처분대금을 회수해 보고할 의무도 있다.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개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를테면 국내 거주자가 유학 자금을 송금했는데, 이 자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이 사실을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현행 법규상 10억원이 넘어설 경우 검찰에 통보되며 과태료도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 부과된다. 2만달러 이내일 경우에는 경고 조치되며 5년 사이에 2차례 이상 위반하면 거래가 정지된다.

해외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처분 후 3개월 이네에 보고가 이뤄지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해외 부동산 구매 때와 마찬가지로 처벌, 거래정지 등을 당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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