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대중공업 분할계획서 승인 '찬성'키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31일 열리는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 계획서 승인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9일 오전 현대중공업 임시주총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은 현대중공업이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신설법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는 내용이다. 물적 분할 후 한국조선해양에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물 출자받는 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된다.

다만 물적 분할로 인해 분할신설회사(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존 주주의 통제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분할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나왔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 2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지침에는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 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 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인 경우 수탁자책임 전문위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의 지분 9.3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현대중공업 주주는 현대중공업지주 30.95%, 국민연금 9.35%, KCC 6.6%, 아산사회복지재단 2.38%, 아산나눔재단 0.61%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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