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법정 안가고 재판 받는다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 받아들여져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광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전씨 측이 지난달 23일 제출한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따라서 전씨는 최종 선고일에만 재판에 출석하면 된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인데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다"며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선고기일과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허가하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전씨는 지난 3월11일 첫 재판에 출석해 인정신문 등의 절차를 마쳤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며 일부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책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며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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