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자금횡령' 승리 구속영장 신청(상보)

빅뱅 전 멤버 승리가 3일 오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접대와 자금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리홀딩스 전 공동대표인 승리와 유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서로 공모해 성접대와 횡령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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