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경찰청·국방부 고위공무원 등 6명 재취업 불허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5명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6명에 대해 불허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퇴직한 총경급 경찰은 한국제강 이사대우로 이직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 2016년 12월 퇴직한 국방부 공군소장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자문위원으로 가려다 제한 결정을 받았다.

외에도 지난 1월 퇴직한 대한체육회는 한국에너지산업중소사업자연합회 사외이사로, 지난 2월 퇴직한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가려다 각각 취업이 제한됐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다.

지난 2월 퇴직한 6급 검찰청 직원은 현대중공업 부장으로 가려다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퇴직한 2급 직원은 KB증권 이사대우로 가려다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한편 이들 6명을 제외한 46명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1건은 보류 결정됐다. 나머지는 취업이 승인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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