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스프츠카로 강변북로 '시속 180㎞ 칼치기' 30대 입건

시속 180km로 난폭운전을 한 이모씨의 사고 장면. 사진=마포경찰서 제공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180㎞로 과속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모(3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 30분께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일산 방향)에서 스포츠카를 타고 과속운행하며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사이를 통과하려다 차량 1대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차량은 시속 80㎞ 제한인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로 주행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사고 이전부터 '급진로 변경'(속칭 칼치기)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구에서 운전을 시작한 이씨는 20㎞가량을 주행하며 난폭운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며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난폭운전을 목격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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