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4세 청년에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만 24세 청년 1만2986명에게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 복지정책이다. 성남시가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올해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됐다.

시는 올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 별로 25만원 씩 연간 100만원을 모바일(전자화폐)이나 성남사랑카드(전자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1분기(1~3월)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자격은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 들어가 하면 된다.

시는 심사 후 다음 달 3일까지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앱 '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하면 된다. 또 성남사랑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에 신청해 전자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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