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창구 운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해 12월 결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간 내 원활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의 등기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이에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모든 지자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있으며 전자신고의 경우 신고기간 동안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가급적 기간 내 미리 신고하고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호남취재본부 허지현 기자 mimi828@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