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성폭행범 1대1 관리, '조두순법' 국회 통과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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