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신청했지만 요건 미비…보완요구'

승리, 이날 오후 현역입영연기원 제출병무청 "위임장 등 요건 미비" 반려20일까지 제출돼야 입영연기 가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병무청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했지만 요건 미비로 반려됐다.

병무청은 18일 "승리의 현역병 입영연기원이 이날 오후에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지만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보완 등 요건이 갖춰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승리의 입영일자는 오는 25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20일까지는 승리 측에서 병무청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정상적으로 제출해야 입영연기 여부 검토가 가능하다.

앞서 승리는 지난 15일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승리는 여기에 모두 해당하지 않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입영연기가 신청될 경우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기찬수 병무청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돼서 저희가 (승리의 입대 연기를) 못한다"며 "하지만 법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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