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흡입' 래퍼 쿠시 1심서 징역형

쿠시 /사진=쿠시 SNS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코카인을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겸 작곡가 쿠시(35·본명 김병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87만5000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쿠시는 2017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코카인을 2차례 구매해 2주에 걸쳐 7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쿠시는 SNS를 이용해 코카인 1.8g을 구매한 뒤 서초구 방배동의 무인택배함에서 이를 가져가려다 경찰에 적발돼 체포됐다.

한편 2003년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한 쿠시는 YG 소속 작곡가로 활동하며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등 여러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2016년에는 Mnet'쇼미더머니 시즌5‘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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