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받은 MB, 오늘 2심 재판 출석

핵심 증인 이팔성은 불출석 의사 표명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오는 도중 차량 창문을 내리고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뇌물·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2시쯤 서울고법 서관 1층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재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5)이 법원에 심장질환 등 건강문제를 사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을 상세히 밝힌 비망록을 작성해, 그가 유죄를 인정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따져보고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 외에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자 이들의 이름과 신문기일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는 15일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의 증인신문이 잡혀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실장은 모두 소환장을 송달받아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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