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선수촌 女숙소 출입' 김건우에 1개월 출전정지

출입 도운 김예진은 견책 처분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여자 숙소를 출입하다 적발된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김건우(한국체대)가 1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건우의 숙소 출입을 도운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김예진(한국체대)은 견책이 내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7일 회의를 거쳐 김건우에 대해 출전정지 1개월과 사회봉사 20시간, 김예진은 견책과 사회봉사 10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김건우는 지난달 2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숙소동에 들어갔다 적발됐다. 대한체육회는 김건우를 퇴촌시키고 입촌 금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출입을 도운 김예진도 선수촌에서 쫓겨나고 입촌 금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두 선수는 또 국가대표 자격이 일시 박탈되면서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와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김건우의 경우 출입증 도용 사실과 지난 2회의 징계 이력을 미뤄볼 때 사안이 중대하지만 이미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점과 숙소 출입 동기를 감안하고, (선수가)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건우는 적발 이후 여자 숙소동에 감기약을 전달하려고 출입했다고 해명했다.

빙상연맹이 징계한 출전정지 시점은 선수촌에서 퇴출당한 지난 3일부터 한 달이다. 이에 따라 김건우는 오는 15일 전국종별종합대회에는 출전할 수 없지만 내달 초 대표 선발전 출전은 가능하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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