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 대안학교 조례 개정 착수…예산지원 근거 강화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원순표 '서울시립 대안학교'가 첫발을 뗀다. 서울시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예산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비인가 대안학교가 서울시 지원을 받기 위해 학교의 재정ㆍ운영 등 현황을 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 같은 '대안학교 신고제'를 통해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설 교육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예산집행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은 유지하면서도 교사 채용이나 수업 내용의 자율성은 보장한다는 뜻이다.

조례개정안은 법률검토와 시의회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