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치원 무단 개학연기시 즉각 시정명령…불응하면 형사고발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연기 대응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 사태 대응 차원에서 '비상돌봄체계'를 가동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학연기 발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정했다.

교육부는 3일 오전 9시부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한다. 유치원 개원일인 오는 4일부터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여성가족·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협조 아래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제공 가능 기관을 활용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사립유치원 개학일 연기로 돌봄 공백이 생긴 원아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돌봄 가능 인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즉시 긴급 돌봄 가능 어린이집을 안내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별 돌봄 전담자를 지정키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서 "유치원이 개원을 무단 연기하면 미개원 시 즉각 시정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청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유총 행위는 교육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한유총의 집단휴업 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교육부와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돌봄 대책을 촘촘히 준비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불법적 사안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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