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몽골 하늘길 배분 후폭풍…'특정 항공사 몰아주기'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거머쥔 인천~울란바토르(몽골) 항공노선 배분을 두고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운수권을 배분받지 못한 항공사들을 중심으론 "특정 항공사 몰아주기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추가 운수권 3회를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했다. 한·몽 항공당국이 지난 1월 항공회담을 통해 기존 주 6회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주 9회(최대 2500석)으로 확대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한항공은 이번 항공회담 및 운수권 배분 결과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공급 좌석 수에 제한을 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 6회 운항 과정에 별도의 좌석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 항공회담의 결과로 전체 공급 좌석 수가 기존 수준인 1667석에 묶이게 됐다는 이유다.

대한항공은 "이번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부여한 '좌석 수 제한 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당사의 운항가능 좌석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 해 타 항공사에 배분한 것으로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실제 대한항공은 지난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공급확대를 위해 국토부로부터 보잉 B777-300의 운항을 위한 안전운항체계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대한항공과 함께 고배를 마신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불만이 여전하다. 이번에 배분된 주3회 833석의 운수권은 최대 좌석수가 189석에 그치는 B737 계열기를 주로 운용하는 LCC들로선 맞추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후폭풍의 배경으로 한·몽 항공회담 결과를 꼽고있다. 허회영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 항공회담에서 운수권을 확대하면 운항 횟수 또는 좌석 수를 제한하는데, 이번 한·몽회담에선 보기 드물게 두 조건 모두를 제한했다"면서 "우리 측이 몽골 항공당국에 다소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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