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버려'…조현아 이혼 소송 남편, 폭행 추정 영상 공개해 파문

지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고소한 남편 박모씨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사진=박 씨 변호인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 박모(45) 씨가 조 전 부사장이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박 씨 측은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이가 폭행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함께 신체에 상해를 입은 증거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다.

박 씨가 제출한 사진에는 목과 발가락 부위에 상해를 입어 피가 묻어있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공개된 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편인 박 모 씨에게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죽어, 죽어버려" 등의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는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배임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19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4월 아내의 폭언과 폭행 등을 사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풀려난 2015년 5월 이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왔다며 “태블릿 PC를 집어 던져 발가락 끝부분이 절단됐으며 마음에 안 들거나 술을 마시면 ‘죽어’라고 하면서 벽에 몰아붙이고 목을 졸랐다”고 밝혔다.

또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는 등 학대를 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거나 직접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술 또는 약물에 취해 이상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박 씨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으며 이를 치료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자 갈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녀 학대 의혹에 대해서는 “(박 씨가)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해 잘못 기억하고 있다”며 박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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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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