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점 빼는 기계' 유통·판매업체 32곳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점 빼는 기계'를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과 기미, 주근깨를 뺄 수 있는 기계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인지 확인했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전기수술장치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15종의 공산품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업체 19곳에 대해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광고만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식약처는 또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했다. 관세청에는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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