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변호인단 측, 법정 구속에 당혹…'항소심은 잘못된 판결'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 범행 가운데 2017년 8월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뤄진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참작했다. 또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며 위력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 측은 안 전 지사가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 측은 법원청사를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의 일관성 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 같다"며 "진술의 일관성 외에 상당성, 객관성, 당사자들의 상황 등 고려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당히 잘못된 판결인 것 같다" 취지로 이번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밝혀왔다. 김씨는 입장문을 통해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힘든 시간 함께해준 변호사와 활동가 여러분, 외압 속에 증언해준 증인들께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한다"며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씨는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힐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길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 한다"며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한 "말했으나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놨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환영하는 성명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피해자 김지은씨의 변호사는 김씨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 사진 = 이기민 기자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