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랑방]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아 ‘차액 보육료’ 지원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평가인증을 받은 충남지역 어린이집 원아들이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차액 보육료는 국·공립 등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과 민간·가정 등 인건비 미지원 시설 간에 발생하는 보육료 격차를 말한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지역에서 운영되는 평가인증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원아에게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1375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만 3세∼5세 원아 1만 8789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될 예산규모는 173억 원이다.

지난해까지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는 보육료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 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아는 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내야 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연령별로 28만8260원부터 31만1600원 사이다. 이로 인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아는 국·공립 또는 법인 어린이집 원아보다 최저 6만8260원, 최대 9만1600원의 보육료를 추가로 내야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도의 차액 보육료 전면 지원으로 올해부터 이러한 차액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고일환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차액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를 해소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뤄진다”며 “이는 차후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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