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도입 후 초과근로 감소 '뚜렷'…식료품업 13.6시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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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1.4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0.8시간 줄었다.

이 중 제조업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9.5시간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9시간 감소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초과근로시간 상위 5개 업종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은 더 컸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노동자의 지난해 11월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0.7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16.9시간이나 줄었다. 식료품 제조업(-13.6시간)과 음료 제조업(-10.4시간)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이 영향을 준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등 영향으로 제조업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1인당 노동시간은 173.3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2.8시간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근로일수(21.1일)가 전년 같은달보다 0.2일 줄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상용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81.8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2.6시간 줄었고 임시·일용직의 노동시간은 99.5시간으로, 5.1시간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1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1인당 임금 총액은 310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9만6000원(3.2%) 증가했다.

상용직의 임금은 329만3000원으로, 9만7000원(3.0%)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146만원으로, 6만9000원(4.9%)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는 183만3000원에 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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