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무죄판결 받은 이영렬 前서울중앙지검장 사표 수리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원에서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복직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1)의 사표가 수리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전 지검장의 비위 행위가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다시 징계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검사징계법에는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해임·면직·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이 징계를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돈봉투 만찬'에 연루돼 면직 징계를 받은 이 전 지검장은 곧바로 면직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이 전 지검장은 행정법원에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복직 판결이 나오자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 3일 이 전 지검장을 복직시켰다. 이 전 지검장은 복직 다음날인 지난 4일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21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6명, 법무부 간부 3명과 함께 한 저녁자리에서 법무부 소속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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