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멍 부회장, 어떤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중국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이 이란 제재 위반 등 13개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미국이 화웨이의 창업주의 딸 멍 완저우 부회장을 기소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멍 부회장은 어떤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화웨이는 '미국 당국의 화웨이에 대한 형사 고발 발표 관련 화웨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화웨이는 회사에 제기된 미 정부의 기소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화웨이의 실망감은 미국 측이 어떤 대화도 응하지 않았다는데서 출발한다. 화웨이는 입장문에서 "미국 사법부와 대화의 기회를 모색했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이러한 요구를 거절했다"고 했다. 화웨이는 미국 법무부, 뉴욕주 동부지방검찰 등 다양한 대화의 통로를 뚫으려 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미국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화웨이와 홍콩 소재 계열사인 스카이콤 테크, 화웨이 미국 법인과 멍 부회장을 금융 사기 등 13개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에 나선 뉴욕주 검찰은 화웨이가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스카이콤 테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날 워싱턴주 대배심도 화웨이를 영업 기밀 유출 등 10개 혐의로 기소했다. 화웨이가 미국 통신업체인 T모바일의 로봇 '태피(Tappy)'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이를 유출해 복제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히 미국은 기소를 하면서 캐나다에 멍 부회장의 신병인도를 공식 요청했다. 멍 부회장은 지난해말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이후 1000만 캐나다달러(약 85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가택 연금된 상황이다.

화웨이는 "화웨이 및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대해 미국 정부가 기소한 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멍 여사(부회장)가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미 법원이 최종적으로 우리와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영업 기밀 관련 민사소송 건은 이미 오래 전에 해결됐다"며 "시애틀 배심원단이 화웨이에 대해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으며, 악의적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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