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가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는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실거주자 중 철거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이며, 희망자는 내달 22일까지 건축물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대지원 금액 336만원을 초과하는 추가비용은 자부담이며 슬레이트지붕 철거에 따른 지붕개량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단,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지붕개량 사업비로 가구당 최대 302만원이 지원된다.

동구는 주택 소유자 소득수준, 연령, 건축물 연식 등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 이후 본격적인 철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청자 중 주거·의료·생계급여 대상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가가구 집수리 사업, 후원기업 발굴을 통한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동구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석면비산으로 인한 주민들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거주자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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