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24시] 서울 교육기관, 특정업체 수의계약 연 3회 이내로 제한

서울시교육청,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제도 개선안 마련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산하 행정기관과 각 학교에서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연 3회까지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의계약제도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지방계약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지만,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계약이나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긴급복구나 특허품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울교육청과 산하 소속기관의 경우 최근 3년간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총 12만7956건에 달하며, 이는 총 발주 규모 가운데 금액으로는 25.9%, 건수로는 68.7%를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별도의 경쟁 입찰 없이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계약 절차가 간편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고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서울교육청의 이번 개선안에는 앞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사업부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직자 취업청탁 방지를 통한 채용비리 발생을 예방하며, 기존에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특정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 조항을 직속기관과 공립학교 등 소속 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부서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업 담당자는 '긴급', '특허' 등 예외사유에 의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요청할 때 객관적으로 검증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업체 선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한 수의계약 요청서를 작성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직자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이 담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동일한 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최대 연 3회까지로 제한했다.

다만 사회적약자 기업 배려 차원에서 여성·장애인·사회적경제기업 등은 수의계약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같은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을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반영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불합리한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여러 영세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